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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4.03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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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4-02
“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”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착공 공고하고자 하오니, 총무과장께서는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