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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4.04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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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4-01
진도군에서 조성한 군내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(농수산물식품가공업 1필지)를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8조의2 및 「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」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