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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4.03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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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4-01
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(과속)를 설치・운영 계획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