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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

작성일: 2026-04-01

제목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연장 공고
출처
진도개축산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6-339호

가축전염병 예방법 제19조제1항 및 제52조에 따라 고병원성 AI 유입・전파 차단을 위하여 축산 관련 사람・차량 등의 이동을 제한하는 행정명령 및 방역기준을 다음과 같이 추가 연장 공고합니다.
 
 □ 고병원성 AI 전파 차단을 위한 행정명령 및 방역기준 추가 연장 공고
  1. 목   적: 가금농장 내 고병원성 조류인플루엔자(HPAI) 유입  및 확산 방지
  2. 지   역: 전국
  3. 대   상: 가금농장의 소유자(관리자) 및 종사자, 시설출입차량의 소유자 및 운전자, 축산관련종사자 등
  4. 기   간: 2026. 4. 1.  ~ 2026. 4. 15.(단, 필요시 단축 또는 연장가능)
     * 위험지역(7개 시도 : 경기, 충남북, 전남북, 경북, 세종)은 4.15일 이후에도 방역지역 해제 시까지 연장 가능
  5. 내   용: (행정명령) 11건, (방역기준) 9건 [붙임 참조]
  6. 위반시 벌칙: 1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천만원 이하의 벌금 
  7. 문의처 : 진도군 진도개축산과 가축방역팀(061-540-6343)
 
붙임 고병원성 AI 전파 차단을 위한 행정명령 및 방역기준 추가 연장 공고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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