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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4.04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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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3-31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「2026년 조도면 가사지구」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・주소불명・기타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