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4토

작성일: 2026-03-27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(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)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, 제4호 가축의 입식,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기 간 :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
나. 내 용 :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기준 변경
□ 변경내용
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
○ 가축(돼지)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(쪽문) 등으로 축사에
출입하지 않을 것
-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뒷문 등에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, 출입제한 조치
(제거하기 쉬운 종이재질, 테이프 등 사용)하고, 화재 등 비상시에는 제거 후 사용하되,
평시에는 출입금지 표시 및 제한 조치가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
4.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
○ 가축(돼지)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(쪽문) 등으로 축사에
출입하지 않을 것
-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뒷문 등에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, 출입제한 조치
(제거하기 쉬운 종이재질, 테이프 등 사용)하고, 화재 등 비상시에는 제거 후 사용하되,
평시에는 출입금지 표시 및 제한 조치가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
다. 위반시 처분 :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%를 감액할 수 있음.
라. 문의처 :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(061-540-63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