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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3-24
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송전선로 변경구간 해상부 지반조사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관련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에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