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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3-25
진도군 소규모 위험싯설 정비사업 중 『금계리 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』에 대하여「소규모 공공싯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