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3.24화

작성일: 2026-03-24
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 및 제47조(예고방법 등) 등에 따라 진도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에 대한 관련 기관・단체 및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진도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(안)을 공고합니다.
□ 공고 개요
○ 공고기간 : 2026. 3. 24.(화) ~ 4. 17.금) / 24일간
○ 의견제출기간 : 2026. 3. 24.(화) ~ 4. 17.(금)까지 / 24일간
○ 의견제출서식 : 첨부파일 [붙임] 의견서
○ 의견제출방법 : 우편, 전자우편(이메일), 직접 방문
- 주소 :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,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(2층)
- 이메일 : lee1830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