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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

작성일: 2026-03-18

제목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알림
출처
진도개축산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6-285호

가축전염병 예방법 제19조 및 제52조에 따라 고병원성 AI 유입・전파・차단을 위하여 축산관련 사람・차량 등의 이동을 제한하는 행정명령을 다음과 같이 연장 공고합니다.
 
- 다          음 -
1. 목    적: 가금농장 내 고병원성 조류인플루엔자(HPAI) 유입 및 확산방지
2. 지    역: 전국
3. 대    상: 가금농장의 소유자(관리자) 및 종사자, 시설출입차량의 소유자 및 운전자, 축산관련종사자
4. 연장기간: ‘26.3.15 ~‘26.3.31.(단, 필요시 단축 또는 연장 가능)
 *(당  초) ‘25.9.22 ~‘26.3.14 → (연   장)‘25.9.22 ~‘26.3.31
5. 내    용: 전국 산란계 노계 부분 출하 제한, 고병원성 AI 발생 관련 방역지역 내 농가로 중추 이동(출하) 제한, 산란계 노계 입식제한, 고병원성 AI발생 관련 방역지역 내 산란계 농가 대상 중추 입식 제한
 **기존에 3.31일까지 연장 시행 중인 행정명령(11), 공고(9)는 변경없이 시행
6. 위반시 처분: 1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천만원 이하의 벌금 및 과태료
7. 문 의 처: 진도군 진도개축산과 가축방역팀(☎ 061-540-634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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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알림 | 상세 | 고시·공고 :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:http://www.jindo.go.kr/home/sub.cs?m=8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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