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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3-18
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・관리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이행을 바랍니다. □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・관리 대상 - 건축규모 :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(공동주택 및 초・중・고등학교 등 제외) - 상세내용 : [붙임] - 문의전화 : 진도군 총무과 정보통신팀 ☎ 061-540-32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