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4토

작성일: 2026-03-18
「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8조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 제출
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기 간 : 2026. 3. 18. ~ 4. 6.(20일)
○ 장 소 :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및 민원봉사과, 읍・면 민원실,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
○ 대 상 : 2026 .1. 1.기준 공동주택가격(안)
○ 의견제출
①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및 민원봉사과, 읍・면 민원실 제출
②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(https://www.realtyprice.kr)에 접속하여 인터넷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