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2026.04.04토
레이어닫기
작성일: 2026-03-13
1.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제10조(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)에 의거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변경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,2. 해당부서에서는 군보,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