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4토

작성일: 2026-03-16
전라남도와 진도군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「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」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□ 모집 개요
○ 신청기간 : 2026. 3. 16.(월) ~ 3. 27.(금) / 12일간
○ 자격요건
- 주소 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진도군인 자
- 연령 :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(1981. 1. 1. ~ 2008. 12. 31.)
- 노동 : 노동자(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중인 자) 또는 사업자(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개업 및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)
- 주거 : 전세(대출금 5천만원 이상) 또는 월세(60만원 이하) 거주하는 무주택자
- 소득 :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○ 지원내용 : 주거비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○ 신청방법 :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 또는 관할 주소지 읍・면사무소 방문신청
○ 세부사항 : [첨부파일] 참고
○ 문의사항 :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(☎061-540-38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