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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4.03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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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3-11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0조의2 규정에 따라,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