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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4.03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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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3-10
군도5호선 도로에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이 무단 설치되어 「도로법」 제73조(원상회복)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“폐문부재등의 사유”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『행정절차법』제14조(송달)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