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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

작성일: 2026-03-10

제목 공시송달 공고(도로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보)
출처
건설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6-254호

군도5호선 도로에 허가받지 않고 가설건축물이 무단 설치되어  「도로법」 제73조(원상회복)에 따라 원상회복 명령을 통보하였으나 “폐문부재등의 사유”로 송달이 불가능하여 『행정절차법』제14조(송달)제4항제2호의 규정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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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족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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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 공고(도로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보) | 상세 | 고시·공고 :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:http://www.jindo.go.kr/home/sub.cs?m=8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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