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3금

작성일: 2026-03-05
1. 진도군 회동관광지 및 신비의바닷길 체험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 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,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,
2.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6. 3. 25.(수)까지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 고 명 : 진도군 회동관광지 CCTV 설치 에 따른 행정예고
나. 기 간 : 2026. 3. 5. ~ 3. 25.(20일간)
다. 내 용 : 붙임참조
라. 체 출 서 : 진도군청 관광과 관광지관리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