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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3-05
「지방세징수법」제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「지방세기본법」제3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