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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3-04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「진도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