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3금

작성일: 2026-03-03
1. 귀 기관(부서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군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제26조(자동차의 강제 처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불이익 내용에 대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하오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(점유자)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이동 또는 폐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.
※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