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3금

작성일: 2026-02-27
□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
가. 기 간 : 2025. 10. 1. ~ 2026. 3. 31.
* (당초) ‘25.10.1.~‘26.2.28. → (연장) ‘25.10.1. ~‘26.3.31.
* 단,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(검출)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 가능
나. 지 역 : 전국
다. 명령대상 : 가금농장의 소유자(관리자) 및 종사자,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, 축산관련종사자 등
라. 내 용 :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행정명령 13건, 공고 11건
마. 벌 칙 :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방역기준 공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바. 문 의 처 :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(061-540-63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