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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3-05
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, 14, 15조에 따라 "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사업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공원)결정(변경)" 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