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3금

작성일: 2026-02-25
운행가능한 노후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, 질소산화물 등 건강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신청기간 : 2026. 2. 26.(목) ~ 11. 30.(월)
- 사 업 량 : 약 72대(5등급 17대, 4등급 42대, 건설기계 13대) / 170,900천원
※ 사업량은 변동될 수 있음
- 신청방법 : 진도군청 환경수질과 및 조도면사무소 방문접수(조도면만 해당)
- 지원대상 : 4등급 경유차량, 5등급 경유, 휘발유, 가스차량(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)
※ 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는 2026년까지만 보조금 지원할 예정
- 기타문의 : 진도군 환경수질과 환경정책팀 (☎061-540-3706~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