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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4.03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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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2-25
진도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공원) 결정 변경(안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5조,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, 의견이 있을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붙임 열람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