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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

작성일: 2026-02-23

제목 2026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(변경)
출처
인구정책실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6-195호

전라남도와 진도군에서는 사회적경제기업에 대한 재정지원을 통하여 지속적이고 안정적인 수익구조 기반을 마련할 수 있도록 지원하고 있습니다. 2026년 사회적경제기업 재정지원사업을 다음과 같이 변경 공모하니, 관내 사회적경제기업의 많은 참여 바랍니다.

□ 공모개요
  ○ 신청기간 : 2026. 2. 13.(금) ~ 3. 6.(금) 18시까지
  ○ 공모분야 : 3개 분야(일자리창출, 사업개발비, 시설장비)
  ○ 세부요건 : [붙임 1~3] 참고
  ○ 문의 : 진도군청 인구정책실 인구청년팀(☎061-540-3818)
  ○ 주요 변경사항
    - 신청(접수)기간 연장 : (당초) 2. 27.(금)까지 → (변경) 3. 6.(금)까지
    - 일자리창출 지원사업 내용 추가 : 참여근로자가 고령자 또는 장애인인 경우 추가 지원 등

□ (사업1) 사회적기업 일자리창출 지원사업
  ○ 지원대상 : 진도군 내 (예비)사회적기업
  ○ 지원기간 : 지원개시일부터 12개월, 최대 3년간 지원(2+1년)
  ○ 지원인원 : 기업별 1인 이상 50인 이하
  ○ 지원내용 : 취약계층 신규고용 임금의 일부 지원
  ○ 신청방법 : 사회적기업 통합정보시스템(SEIS)를 통해 신청
  ○ 접수처 : 사회적기업 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

□ (사업2) 사회적경제기업 사업개발비 지원사업
  ○ 지원대상 : 진도군 내 (예비)사회적기업, (예비)마을기업, 사회적협동조합, 자활기업(법인)
  ○ 지원기간 : 사회적기업 3년, (예비)사회적기업・사회적협동조합・(예비)마을기업・자활기업(법인) 2년
  ○ 지원한도 : 사회적기업 연간 1억, (예비)사회적기업・사회적협동조합・(예비)마을기업・자활기업(법인) 연간 5천만원 이내
  ○ 지원내용 : 제품 품질개선, 홍보 등 사업개발비 지원
  ○ 신청방법 : 방문 또는 우편접수(마감일 18:00까지)
  ○ 접수처 : 진도군청 인구정책실 인구청년팀(☎061-540-3818)

□ (사업3) 사회적경제기업 시설장비 지원사업
  ○ 지원대상 : 진도군 내 (예비)사회적기업, (예비)마을기업, 사회적협동조합, 자활기업(법인)
  ○ 사업기간 : 2026. 6. ~ 2026. 12.
  ○ 지원규모 : 전라남도 내 80개 기업 내외
  ○ 지원한도 : 기업별 최대 2천만원
  ○ 지원내용 : 신규 시설・장비 구입 및 노후시설・장비 교체
  ○ 신청방법 : 방문 또는 우편접수(마감일 18:00까지)
  ○ 접수처 : 진도군청 인구정책실 인구청년팀(☎061-540-381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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