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3금

작성일: 2026-02-20
1. 진도군 의신면 의신천 내수면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「수상에서의 수색・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3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,
2. 상기 유실물(습득물)에 대하여 문의가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진도군 수산지원과 어업지도팀(061-540-3570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공고내용
가. 공 고 명: 내수면 유실물 습득 공고
나. 습 득 물: 무동력 뗏목
다. 처리방법: 공고기간 후 직권처리 등
라. 기 타: 진도군 홈페이지 공고 참조
-진도군수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