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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4.03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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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2-19
진도군 관내 내수면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및 불법어구에 대하여 『수산업법』제65조(시설물의 철거 등)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철거 하고자하나 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하여 『행정대집행법』제3조(대집행의 절차) 및 『행정절차법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.자세한 문의는 진도군 수산지원과(061-540-357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- 진도군수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