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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2-19
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, 진도군 수산업 발전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동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산물 체험시설 신규 조성 및 보수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26년 2월 일진 도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