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3금

작성일: 2026-02-19
우리군에서 시행중인「회동 노후관광지 재생사업」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자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통행제한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: 농어촌도로101호선(고군면 금계리, 향금선)
나. 통행제한 구간 및 기간 : 고군면 금계리 153-2 (2026.2.23. ~ 2026.3.31.(40일간))
다. 통행제한 대상: 차량 전면통제
라. 통행제한 사유: 회동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로 통행제한
마. 통행제한 노선: 붙임 참조
붙임 도로의 통행제한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