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3금

작성일: 2026-02-13
「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2조 및「진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제13조에 의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○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○
1. 신청접수기간: 2026. 2. 23.(월) ~ 3. 6.(금)
2. 사 업 량: 약 15농가
※ 상기 물량은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.
3. 사 업 비: 50백만원(국비 15, 군비 15, 자부담 20)
4. 접수방법: 해당 읍・면사무소에서 접수
5. 지원조건: 보조 60%, 자부담 40% / 농가당 최대 2백만원
※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분은 농가 자부담
6.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: 공고문 참조 및 환경수질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