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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4.03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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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2-10
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붙임의 내용을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