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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

작성일: 2026-02-10

제목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조회
출처
세무회계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6-157호

지방세법 제4조 및 동법 시행령 제4조의2 규정에 의하여 건축물의 시가표준액 결정 전 소유자 등의 의견청취를 위하여 붙임의 내용을 공고합니다.

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(출처표시)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“공공누리” [출처표시]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만족도
60%
고객만족도 평가
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조회 | 상세 | 고시·공고 :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:http://www.jindo.go.kr/home/sub.cs?m=8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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