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3금

작성일: 2026-02-09
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와 관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의 전파 차단을 위한 추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1. 목적: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
2. 지역: 전국
3. 대상: 양돈농장 종사자(외국인근로자 포함)
4. 기간: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
5. 내용: 양돈농장 종사자(외국인근로자 포함)가 모이는 대면 모임과 행사를 금지
(부득이한 경우 영상이나 서면으로 개최)
6. 위반시 처분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
7. 문의처: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(061-540-63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