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3금

작성일: 2026-02-05
1.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「국도18호선 진도 임회 동령개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」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(변경)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 「도로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2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, 읍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