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3금

작성일: 2026-02-05
1.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「국도18호선 진도 의신 원두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2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, 읍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