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3금

작성일: 2026-02-05
1.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인「국도 18호선 진도 의신 원두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」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(변경) 전「도로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」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・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 의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2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, 읍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