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3금

작성일: 2026-02-04
진도군 운림삽목장 CCTV 설치 행정예고
진도군 운림삽목장의 보안을 강화하고 화재?도난사고?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2월 4일
진 도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