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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1-23
「수산업・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8조(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) 의거 붙임 내용을 공고합니다.2026년 1월 23일진도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