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메뉴
전체메뉴닫기

고시·공고

작성일: 2026-01-26

제목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출처
관광과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6-90호

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 따라 관할 세무서장이 사업자 등록을 말소한 영업자 및 영업시설물 멸실인 영업자에 대하여「식품위생법」제37조(영업허가 등)제7항 및 같은 법 시행규칙 제47조의2(영업신고 또는 등록 사항의 직권말소 절차)에 의거 식품접객업(일반음식점) 영업신고사항을 직권으로 말소하고자 통보하였으나 등기우편물의 반송(폐문부재)등 통상적인 방법으로 당사자에게 송달이 불가능하여 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 규정에 의거붙임과 같이 고시공고하오니 홈페이지에 게시하여 주시기바랍니다.

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(출처표시)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“공공누리” [출처표시]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만족도
60%
고객만족도 평가
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| 상세 | 고시·공고 :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:http://www.jindo.go.kr/home/sub.cs?m=878
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
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. 이 QR Code
『고시·공고』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