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4토

작성일: 2026-01-26
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영업자 및 영업시설물 멸실인 영업자에 대하여「식품위생법」제37조(영업허가 등)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(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)에 의거 식품접객업(일반음식점)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통보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(폐문부재)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붙임과 같이 고시공고하오니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