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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1-20
「전라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」에 따라 종전 공익사업 시행으로 지방하천 구역 내 편입된 미지급용지를 보상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을 안내하오니 대상자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