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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1-19
2026년 봄철 입산통제구역(등산로 폐쇄구간 포함) 지정 고시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, 자연경관의 유지, 자연환경 보전 등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(등산로 폐쇄구역)을 지정 고시합니다.2026년 1월 19일진 도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