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6월

작성일: 2026-01-13
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(융자)>
가. 신청기간 : 2026. 1. 14.(수) ~ 1. 28.(수)
나. 지원자격 : 만18세 이상(2008.12.31.)~만 65세 이하(1960.1.1.) 귀농인(희망자 포함) 및 재촌비농업인
다. 접 수 처 : 주소지 소재 읍・면사무소 산업팀
라. 융자금액 : 귀농 농업창업(최대 300백만원/1세대), 주택구입(75백만원/1세대)
마. 지원대상 : 귀농 농업창업(영농기반, 농식품 제조・가공시설 신축 및 구입 등), 주택구입(주택 구입 및 신축, 노후 농가주택 증・개축 등)
바. 대출금리 : 고정금리(연 2.0%)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
사. 대출기간 :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
아. 문 의 처 : 진도군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(☎061-540-38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