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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1-15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,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 제18조 규정 의하여 건설공사(토목)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