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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1-13
「지방자치법」제54조제4항에 따라 제313회 진도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.1. 일 시 : 2026. 1. 20.(화) 10:002. 장 소 : 진도군의회 본회의장3. 안 건 : 2026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