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4토

작성일: 2026-01-12
진도군 원두교(군도7호선, 의신 거룡~진도 남동)의 보수보강 결과에 따라 차량 통행(5톤 초과) 제한을 해제하고자「도로법」제76조 및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□ 통행제한 해지 개요
1. 도로의 종류 : 진도군 의신면 군도7호선(원두교)
2. 해 제 구 간 : 원두교(의신면 만길리 1978-1일원, L=26m)
3. 해 제 대 상 : 5톤 초과 차량
4. 해 제 기 간 : 2026년 1월 12일 ~
5. 이 유 : 교량 보수보강 완료에 따른 통행제한 해제
붙임 차량 통행 제한 안내 공고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