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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1-12
1. 관련 :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(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)2.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의거 처분된 양식업 면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,3. 기획홍보실장은 군보에, 총무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