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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1-08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「2025년 고군면 오일시지구, 지산면 인지지구」의 지적확정예정조서 및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