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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4.03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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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6-01-07
1. 호구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」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, 2.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에,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・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붙임 기본계획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