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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

작성일: 2026-01-07

제목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공표
출처
기획홍보실
공고번호
진도군 공고 제2026-7호

2026년  1월  7일「지방자치법」 제19조 및 「주민조례발안에 관한 법률」 제5조에 따라 진도군 조례의 제정과 개폐 청구를 위한 주민 총수와 연서하여야 할 주민 수를 다음과 같이 공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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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공표 | 상세 | 고시·공고 :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:http://www.jindo.go.kr/home/sub.cs?m=8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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