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04.04토

작성일: 2026-01-06
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료 50%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감면기간 연장 : 2026. 01. 01. ~ 12. 31.(1년)
- 당초 감면기간 : 2020. 4. 1. ~ 2025. 12. 31.(5년 9개월)
2. 감면대상 : 주소지가 관내인 농업인(군민)
3. 감 면 율 : 50%
- 농자재가격 및 인건비등 지속적이고 급격한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환경에
관내 농업인(군민)의 영농활동 지원과 경영비 부담완화
4. 대상기종 : 임대농기계 및 장기(주산지일관기계화)임대농기계
5. 임대장소 : 진도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
- 본소(군내면 가흥로 697), 서부(임회면 광석길 35), 조도(조도면 조도대로 512)
6. 임 대 료 : 붙임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