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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: 2025-12-31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「진도군 진도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」(진도군 고시 제2021-42호 2021.5.12.)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2025. 12. 31.전라남도 진도군수